[전자세금계산서 연동 브랜드 바로빌 메인페이지]

[한국강사신문 최수일 기자]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브랜드 바로빌은 기업에서 이용 중인 기간시스템(ERP, 회계프로그램, 판매재고프로그램, 쇼핑몰, 홈페이지 등)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전자문서, 현금영수증, 문자/팩스, 홈텍스 연동, 계좌조회, 카드조회 등)를 고객의 시스템 내부에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도록 Open api 형태로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pi 연동방식은 사용자가 별도의 서버를 준비 할 필요 없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연동이 가능하여 많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연동방식이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동하게 되면 별도의 사이트 방문 없이 회사 내 사용 중인 시스템에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로빌 서비스 연동의 경우 판매재고시스템, ERP시스템, 쇼핑몰, 홈페이지 등 사용 중인 시스템에서 직접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대행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조회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수취조회서비스, 카드사용내역조회서비스 등을 바로빌과 연동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여 최종 유저에게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도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도 한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주게 되는데, 그 증빙 중에서도 세법에서 적법한 정규증빙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적격증빙이라 하며, 적격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정 등과 같은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바로빌에서는 적격증빙과 관련한 정보를 홈택스 및 카드사에서 스크랩핑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조회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수취조회서비스, 카드사용내역조회서비스의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매입세액공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 증빙 자료이다. 그러나 매출전표 상 가맹점의 사업자구분 정보가 미 기입되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구분이 어려워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바로빌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매입거래처인 가맹점 사업자 구분 값 즉,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등 별도의 사업자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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