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MBC아무튼출근]
[사진출처=MBC아무튼출근]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5급 공무원 시험은 이달 25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5급 공무원이라 함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5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5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5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통계사무관 등과 행정직의 5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사무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5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을 말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하트시그널 시즌 2>에 출연했던 이규빈이  <아무튼 출근>에서 5급 공무원 연봉이 세전 5천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일까? 5급 공무원의 월급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실제 연봉은 얼마나 될까?

5급 공무원의 초봉은 보통 1호봉으로 시작한다. 1호봉의 경우 월급은 2,606,400원이다. 하지만 군대를 전역한 사람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 3호봉부터 시작하므로 초봉이 2,821,100원이 된다. 계산해 보면 기본급만 해도 연봉 3천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5급은 다른 급수와 다르게 호봉제 외에도 수당과 성과급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규빈이 밝힌 세전 연봉 5천은 실화인 셈이다.

나머지 5급 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호봉별 월급은 아래의 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바란다.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별표 3)]

한편 2022 5급 공무원 시험 전반에 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 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 회계가 포함된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이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된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는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한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응 시 자 격>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 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2022.1.25.(화) 09:00 ∼ 1.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 3차시험은 서울 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 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 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기 바란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 등)의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이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