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MBC드라마(7급공무원)]
[사진출처=MBC드라마(7급공무원)]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2022년도 7급 공무원 시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7급 공무원이라 함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7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7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출입국관리주사보·통계주사보·세무주사보·감사주사보 등과 행정직의 7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보·지방세무주사보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7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보만을 말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번 연도 7급 공무원 연봉은 작년에 비해 1.4% 인상되었다. 그렇다면 작년 보다 1.4% 인상된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올해 7급 공무원의 월 수령액은 1호봉 1,929,500원, 2호봉 2,017,500원, 3호봉 2,110,700원이다. 기본급은 작년 보다 1호봉의 경우 30,800원 증가했고, 2호봉은 32,200원, 3호봉은 33,700원이 더 증가했다.

나머지 7급 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호봉별 월 수령액과 연봉은 아래의 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바란다.

한편 2022년 7급 공무원 시험 전반에 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행정학에 지방행정,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된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되며, 방재관계법규는 행정법총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된다.

○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 하여 출제된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된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 험 방 법>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교정직(교정)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교정직(교정) : 7급 2022.11.23.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7급) 2022.5.24.(화) 09:00 ∼ 5.26.(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기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된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 선택가능)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동일 계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 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7.18.(월)∼7.22.(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7.18.(월)∼7.22.(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이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044-201-8381, 양성평등: ☏044-201-8378)로 문의하면 된다.

<가산점 적용>

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 (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한다.

○ 가산대상 자격증 등록기간 : 2022.10.15.(토) ∼ 10.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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