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관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자료출처=워크넷]

한편,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채용 분야 및 인원 (3개분야 총 1,787명 선발)>

[자료출처=경찰청]
[자료출처=경찰청]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접수

<시험 절차 및 일정>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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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응시원서 접수>

○ 접수 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로 접수

○ 접수 기간 : ’22. 2. 25.(금) ~ 3. 7.(월) 18:00 <11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3.10.(목)~3.22.(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3.10.(목) 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8.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 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022.3.21.(월)~25.(금)]내에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자료출처=경찰청]
[자료출처=경찰청]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19.1.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하지 않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사전등록 관련 안내

◦ 사전등록 방법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 education@police.go.kr로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연락 필요

◦ 사전등록 시한

- 텝스(TEPS), 지텔프(G-TELP), 토익(TOEIC) : 유효기간(2년 ) 만료 전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 유효기간(2년)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education@police.go.kr로 발송한 경우

◦ 사전등록 유의사항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 검정 시험명 , 등록번호 , 성명 , 시험일자 ,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 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 [2022.3.21.(월)~25.(금)] 내에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응시 연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자료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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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제한 없음

○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자료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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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 【붙임2-1】, 【붙임3】 참조

○ 면허 및 가산점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운전면허 :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도로교통법 제80조)

※ 원서접수일(3. 7.)부터 면접시험 최종일(6. 14.)까지 유효하여야 함

◦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자료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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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 1차 시험(필기시험)

◦ 일 시 : 2022. 3. 26.(토) 10:00∼11:40

◦ 장 소 :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공고(3.18.)

◦ 시험과목

- (능력검정시험)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 헌법・형사법・경찰학 시험범위 및 출제 비율

[자료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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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자료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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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22. 4. 6.(수) ~12. 31.(토), 원서접수사이트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세부 사항은 별도공지

* 제출서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신용정보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자료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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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신체 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2-1]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 국·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 여부 판단(붙임 9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합격자 결정)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시 합격 결정

◦ 체력 검사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및 1,000m달리기

- (불합격)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도핑테스트」실시 ※ 도핑테스트 세부사항은 [붙임 6], [붙임 6-1], [붙임 6-2] 참조

◦ 적성 검사 :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450문항, 130분)

※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4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자료출처=경찰청]
[자료출처=경찰청]

○ 최종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 (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의 순위에 따라 결정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6)

[자료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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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시・도 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경찰청 교육계 (02) 700-260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부산경찰청 교육계 (051) 899-23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대구경찰청 교육계 (053) 804-7034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인천경찰청 교육계 (032) 455-2232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 광주경찰청 교육계 (062) 609-2635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대전경찰청 교육계 (042) 609-24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 울산경찰청 교육계 (052) 210-2333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육계 (031) 888-243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경기북부경찰청 교육계 (031) 961-2432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 강원경찰청 교육계 (033) 248-043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충북경찰청 교육계 (043) 240-24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충남경찰청 교육계 (041) 336-243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전북경찰청 교육계 (063) 280-832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전남경찰청 교육계 (061) 289-2635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경북경찰청 교육계 (054) 824-223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77  
  ∙ 경남경찰청 교육계 (055) 233-23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제주경찰청 교육계 (064) 798-3132  제주시 문연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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