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직업방송(유튜브)]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노무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노무사시험에 합격하려면 1차 객관식 시험, 2차 논술 시험에 통과하고 3차(면접)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차 시험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경영학과 영어를 평가하며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의 과목에서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3차 시험에서는 면접을 통해 국가관/사명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평가한다.

1년에 약 250명의 노무사를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시험과목에 법률과 경영/경제학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전공을 공부한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다. 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6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수료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등록하고 정식으로 공인노무사가 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서 노무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할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전직·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노사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한다.

인사관리 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중소기업 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모성보호 관련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신청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출처=워크넷]

한편, 지금부터는 2022 공인노무사 시험 전반에 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정보

□ 응시방법

o 응시수수료(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1차: 30,000원 / 2, 3차: 45,000원

o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o 결격사유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

□ 시험과목 및 방법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합격기준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o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자료출처=큐넷]

한편, 노무사의 연봉, 직업만족도, 일자리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노무사의 연봉은 하위(25%) 4,000만원, 중위값 4,650만원, 상위(25%) 6,500만원이고, 직업만족도도 75%로 높은 편이다.

전문가가 분석한 노무사의 일자리전망은 다음과 같다. 향후 5년간 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측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노무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의 채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인사노무에 대한 여러 이슈가 핵심경영전략이 되고 있어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노동관련 법규위반 여부 등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의 컨설팅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임금체계, 직급체계, 경력개발 및 퇴직프로그램 제공 등 보다 세분화된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컨설팅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찾기 위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어서 차별, 부당해고, 경력개발, 각종 지원금수혜 등의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무사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기업입장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법률, 세무, 노무 등을 하나의 법인을 통해 토탈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단독 노무법인이나 사무소 보다 통합법률 법인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무사들도 개인사무소를 단독 개업하기보다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법인을 꾸려나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속되고 있고 법률유관직업과의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노무사는 매년 250여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취업난이 가중되고 최근 채용시장에서 인사부서나 노무관리팀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받거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서류전형 통과 혹은 가점을 주는 등,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라이센스라는 인식이 높아져 시험 응시자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문화와 국내 노동법간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을 더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노무사가 더 취업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자료출처=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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