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사진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한국강사신문 윤선동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23년 간호조무사 등 시험 일정이 발표되었다. 우리가 병의원을 방문할 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다. 이 중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의료법 제 80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소개>

〇 대한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기본이념인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전인간호를 구현하고,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상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〇 1960년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1960~70년대까지 독일을 비롯하여 중동지역에 약 5천명이 파견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〇 간호조무사는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한 축을 지탱하는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었으며,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된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가 실시되어 교육과 평가, 역할 등 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〇 현재 70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그중 약 21만 명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국민간호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총 217,009명(국가통계포탈 KOSIS, 22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3,506명, 종합병원 16,041명, 병원에 23,835명, 요양병원에 32,169명, 의원 90,369명, 한의원 22,332명, 이외에도 한방병원정신병원, 치과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〇 참고로 간호사 인력은 총 252,277명(국가통계포탈 KOSIS 22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68,113명, 종합병원 87,508명, 병원 36,433명, 요양병원 26,702명, 의원 17,881명 이외에도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다.

<수행직무와 보수교육>

〇 간호조무사의 수행직무로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리고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〇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중 700시간의 방문간호교육을 이수하면 간호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방문간호교육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만 개설됨을 주지하자.

<응시 자격>

〇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초, 중등 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학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2023년 시험 전형>

[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〇 간호조무사 시험은 연간 상, 하반기 2회 실시되며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로 이뤄진다.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 개요,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 개론 실기 등 4과목, 총 100문항으로 100분간 진행된다. 배점은 1문제당 1점으로 객관식 5지 선다형이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〇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과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상반기 접수기간은 인터넷으로 1월 3일 화요일부터 1월 10일 화요일까지이며, 시험일은 3월 11일 토요일이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는 3월 28일 화요일 10시이다. 하반기 접수기간은 인터넷으로 7월 4일 화요일부터 7월 11일 화요일 까지이며, 시험일은 9월 9일 토요일로,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는 9월 26일 화요일이다. 

〇 시험장소(응시지역)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청 등 총 17개 시도 광역시에서 진행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

[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〇 구체적인 시험 전형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상반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3.(화)-1.10.(화)까지이며, 시험일은 3.11.(토)이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는 3.28.(화)이다. 하반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4.(화)-7.11.(화)까지이며, 시험일은 9.9.(토)이고,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는 9. 26.(화)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합격자 결정>

〇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하며, 합격자 발표는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또는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사전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준다.

<간호조무사의 연차별 평균 월급>

〇 간호조무사의 급여는 근무기관에 따라 400여만원에서부터 17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정규직 간호조무사의 월평균 급여총액은 상급종합병원 4,050,7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2,180,401원, 의원 2,150,730원, 병원 2,063,648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 1,950,117원, 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 1,897,607원, 요양병원 1,697,481원 순으로 나타나 연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의원, 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사회복지시설 간에는 월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의 임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임금 차이도 유의하게 났다.

〇 이상과 같이 살펴본 간호조무사 직업의 장점과 급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반영하여 간호조무사를 희망하는 미래의 나이팅게일들은 내년도 시험전형을 잘 확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도와주는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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