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핀플러스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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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핀플러스글로벌은 최근 정부의 ‘증권형 코인 법제화’에 따라 자사의 부동산 NFT 통합 플랫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제도적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요 골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 발행의 전면 허용이다. 이는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인식돼 향후 투자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형 토큰이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뜻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본과 미국 등은 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의 발행을 현재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 금지방침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금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취급해왔다.

핀플러스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증권형토큰 법제화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NFT 플랫폼 사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증권형 토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사업을 확장해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술품 분야 등 업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형토큰발행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며 소액으로도 부동산 임대수익과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소액 투자자들은 일반 대중들과 부동산 투자 시장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고, 부동산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나누어 일부를 거래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거래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매수, 운영, 매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의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부동산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차근차근 준비한 핀플러스글로벌은 언제나 모든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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