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윤선동 기자]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도시에서 진행된다. 지난 1월 16일 월요일부터 1월 20일 금요일까지 접수한 시험으로, 1차 합격자 발표일은 3월 22일 수요일 09시다.

○ 발표방법은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에서는 60일간, 자동응답전화로는 4일간 확인 가능하다. 2차 시험접수는 4월 24일 월요일 09시부터 4월 28일 금요일 18까지고, 시험일자는 7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25일 수요일이다.

○ 한편, 1차시험의 가답안 공개는 2월 18일 토요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까지 7일간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과목과 배점>

○ 시험과목과 배점은 1차시험의 경우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으로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시험은 09시 30분부터 14시 40분까지 진행된다. 2차시험의 경우 1일차는 특허법, 상표법으로 시험방법은 논술형, 09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과목당 120분씩 진행된다. 2일차 2차시험은 필수과목으로 민사소송법과 19개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진행되며, 선택과목에는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저작권법(조약 포함),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등이 있다. 시험은 09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 1차 시험 합격기준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를 결정한다. 2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한편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합격기준이 일반응시자와 다르므로, 응시 대상자별 상세한 합격기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변리사 합격률>

○ 변리사의 1차, 2차 합격률은 22년의 경우 각각 17.97%, 19.21%이며, 21년의 경우는 1차 20.2%, 2차 18.09%로 나타났다. 1차 시험 응시자는 연평균 3,600여 명 안팎이다. 2018년부터 2022년 최근 5년간 1차 합격률은 최저 17.97%에서 23.75%였으며, 2차 합격률은 최저 17.50%부터 19.21%로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인증신분증>

22년 8월 13일(토)부터 적용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검정의 인정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수험자가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이다.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 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 국가자격증이다.

미취학 아동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과 국가자격증이다. 군인은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이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신분증 관련 유의사항은 아래 표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지사항을 확인하자.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변리사란? 하는 일, 진로 및 전망, 연봉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란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 변리사가 하는 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 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한다. 나무위키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의 수습기간 연봉은 5,500만 원에서 6,500만 원, 2년 차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며 5년 차 정도가 되면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이며 참고로, 특허법인의 재무 상태, 규모, 변리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한다.

○ 변리사의 진로 및 전망으로는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이 가능하다.

○ 수험생들은 시험간 신분증,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