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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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윤선동 기자] 오늘 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이번 시험의 접수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였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5월 17일이다. 면접시험은 6월 14일부터 6월 19일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5일이다. 참고로 정답가안 공개는 4월 8일 토요일 13시에 이뤄지며,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은 4월 8일 토요일 18시부터 4월 11일 화요일 18시까지 가능하다. 최종정답 공개는 4월 17일 월요일 18시이다.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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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은 교정직(교정) 9급의 경우는 2023년 5월 25일(목)부터 6월 2일(금)까지 이뤄진다. 철도경찰직(철도경찰) 9급은 2023년 5월 25일(목)에 진행될 예정으로,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별 시험장소와 시간>

○ 지역별 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18개 지역, 234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을 확인하여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 당일 09시 20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위치 해야하며,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자.

<신분증과 시험 유의사항>

○ 모든 수험생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응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마이페이지, 원서접수 내역에서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다.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가 가능하다. 시험 중 전자 · 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자.

○ 또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다. 이외 유의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원활한 시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참고로, 시험답안지 앞장과 뒷장은 아래 사진과 같으므로 참고하자.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선발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〇 9급 공무원은 총 5,326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행정직은 일반행정, 고용노동, 교육행정, 선거행정 등을 선발하고, 직업상담직, 세무직, 관세직, 통계직,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 공업직으로 일반기계, 전기, 화공을 선발하고 임업직, 시설직으로 일반토목과 건축, 시설조경을 선발한다. 또한 방재안전직, 전산직으로 전산개발과 데이터, 정보보호 분야를 선발하고 끝으로 방송통신직도 선발한다. 자세한 선발 직렬별 인원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기본으노 각 직렬과 직류에 맞게 선택형 과목이 2과목 추가된다.

<선발방법과 응시자격>

〇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1, 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선택형 필기, 3차는 면접이다.

〇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함을 양지하기 바란다.

〇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으며, 응시연령은 교정·보호직을 제외한 전체 9급은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이고, 교정·보호직 9급은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이므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확인하면 된다.

〇 응시결격사유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기타 상세한 정보는 공고문을 확인하자.

〇 2023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9급 1호봉의 경우 1,770,800원으로 연봉의 경우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다. 모집분야별 호봉산정액과 초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자.

[사진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사항>

〇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국가공무원은 임용방법과 신분보장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〇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법관·검사·경찰·소방·교육·외무·경호공무원 및 군인, 군무원 등의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〇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다. 정무직은 선거, 국회 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주요 직책으로는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별정직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비서관, 비서,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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