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쉽게 생각하고 경리 일을 시작한 초보, 세무사사무실 초보 입사자, 급여업무를 모르는 실무자, 세금 신고를 처음 하는 실무자, 장부작성과 관리를 전혀 모르는 초보자를 위해 머리 아픈 업무를 쉽게 풀어쓴 책, 『쉽게 배우는 경리회계 업무설명서(지식만들기, 2022.07.28.)』가 출간되었다.

저자 손원준의 《쉽게 배우는 경리회계 업무설명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복리후생비란 간식비(직원), 경조사비(직원),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건강진단비 회사부담액, 자가운전보조수당, 식비보조액, 사내 동호회(써클) 활동비 지원액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를 말한다.

세금과공과는 회사 명의의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적십자사회비, 상공회의소회비,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벌금, 인지대, 교통유발부담금, 안전협회비 등 기업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 공공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특정 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계정과목」중에서

“영수증이 없는 비용의 처리”

교통비/출장비 등 객관적으로 영수증을 구비하기 힘든 항목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한다. 비용지출증빙과 관련해서 세제상 제약이 많으므로 우선으로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는 것이 우선”

세금계산서의 발행, 회수는 일반적으로 영업부에서 많이 하므로 영업부 직원은 세금계산서를 수불하는 경우 즉각 경리부 직원에게 주어야 나중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점을 항상 영업부 직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이 귀찮아서 지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자기 손해이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의 처리」중에서

[사진출처=지식만들기]
[사진출처=지식만들기]

저자 손원준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로는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엑셀 2016 자동계산(혜지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경영(지식만들기), 근로기준법에서 인사 총무 급여까지(지식만들기) 외 다수가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