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도봉구지회 주관한 이번 교육은 11월 8일, 15일, 16일 3회에 걸쳐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실시된다.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노무관리 등이 교육된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규 영업 신고 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영업자는 매년 1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 또는 각 지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참여해 주신 식품접객 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구민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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