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79쪽 분량인 이 책은 중요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의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중요확인 사항’에는 부동산 계약 시 어렵게 느껴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주택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배포대상은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책자는 중개업무 종사자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주민을 위해서 발간한 것”이라면서 “부동산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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