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오늘 1일(수)은 삼일절이다. 1919년 3·1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다. 5대 국경일에는 태극기 게양 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했다.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에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경일 명칭을 ‘독립선언일’이라 칭하였으며, 3월 1일을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聖日)’로 내무부 포고를 공포하였다

3·1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은 상해 올림픽대극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3월 1일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중국, 미주 등의 해외 동포들 또한 3·1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였다.

광복 이후 미군정 치하에서는 1946년 2월 21일 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 공포의 관한 건’을 공포하여 경축일로 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에 다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었고, 행정명령 13호 ‘3·1절(독립일) 기념축하식 거행에 관한 건’을 통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축하식을 제한하였다.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3월 1일은 ‘삼일절’이라는 명칭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되었다.

매년 3월 1일에는 3부 요인을 비롯해서 광복회와 독립 유공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일절 기념식을 거행한다. 또 각 지역별로 1919년 3·1운동 당시 각 지역 만세 운동 광경의 재현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열기도 한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자료출처=행정안전부]

<태극기 게양 원칙>

태극기 다는 법으로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출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단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다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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