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윤선동 기자] 일년에 한번 치뤄지는 2023년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2차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 월요일 09시부터 28일 요일 18시까지 5일간으로, 시험일자는 9월 2일 토요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22일 수요일 09시이다. 빈자리 접수는 8월 24일 목요일 09시부터 8월 25일 금요일 18시까지 이틀간 선착순으로, 2차시험 시험 접수와 합격자 발표 모두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확인할 수 있다.

2차시험 시험 접수와 합격자 발표 모두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하여 접수(공단지부ㆍ지사)할 수 있으며, 단체접수는 불가하고, 시행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으로, 응시 수수료는 33,000원이다.

[자료출처=큐넷]
[자료출처=큐넷]

<전반적인 시험과목 및 전형방법>

손해평가사는 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1차와 2차로 이뤄진다.

시험과목은 제1차시험은 총 3개 과목으로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함), 농학개론 중 재배학과 원예작물학으로 객관식 4지 택일형이다. 과목별 25문항으로 총 75문항이며, 09시까지 입실 후에 09시 30분부터 11시까지 90분간 진행된다.

제2차시험은 총 2개 과목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이며 주관식으로 09시까지 입실 후 0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20분간 진행된다.

[자료출처=큐넷]
[자료출처=큐넷]

<개인증명을 위한 신분증>

시험 간 필요한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수험생 공통으로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 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이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는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등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이며, 사병을 포함한 군인은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가 있으면 되고, 외국인은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이 가능하다. 공통사항으로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자의 경우는 응시가 불가능함을 반드시 유의하자. 이외 자세한 수험자 유의사항은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자.

<합격자 결정과 합격률>

합격자 결정은 제1차‧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시험의 일부 면제의 경우 전 회차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는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자.

손해평가사의 2022년의 경우 1차시험은 67.8퍼센트, 2차시험은 11.2퍼센트로 2차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편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합격률은 1차 시험의 경우 69.7퍼센트, 2차 시험의 경우 12.1퍼센트로, 연도별 상세 합격률은 아래 표를 확인하자.

[자료출처=큐넷]
[자료출처=큐넷]

<손해평가사란?>

손해평가사란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

수행직무로는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 자격증의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이고, 운용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보험2부)으로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다.

농협 재해보험 손해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농협 재해보험 손해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연봉, 취업>

손해평가사는 법인의 회사나 금융권, 농‧축협 등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기관에 소속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관련 네이버 카페에 따르면 손해평가사의 연봉은 3,00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건당 150만 원에서 500만 원 등 편차가 큰 편이다.

한편, 202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보수교육의 현장성을 2024년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실무‧보수교육 시 이론 강의 외에 현장실습을 추가하고, 필요 시 농금원, 재해보험사업자, 손해평가협회 등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변화하는 보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 정기교육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시교육 도입할 예정이다.

손해평가사를 준비하는 경우 시험교재는 교재판매와 인터넷 강의를 연계한 학원 등이 많으니 기출문제와 오답노트 작성, 2차 주관식 시험을 대비해서 1차시험부터 차근히 준비해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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