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가 말하는 ‘생활 속의 인공지능’

[미드저니에서 그린 크리스 카시타노바의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 표지]
[미드저니에서 그린 크리스 카시타노바의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 표지]

[한국강사신문 이용호 칼럼니스트] 요즘 음악을 필두로 해서 각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자주 이슈가 되고 있다. 저작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도용한 사람들이 소송을 당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도 흔하게 접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의 저작권 인정에 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요즘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챗gpt' 등과 같은 다양한 AI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데, 이 AI 중 일부는 그림을 그리는데 특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WebUI)’ ‘노벨 AI’ ‘오픈AI Dall-E 2’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림을 생성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유료나 무료로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누가 AI 그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한 사례를 살펴보자. 2022년 9월에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 크리스 카시타노바는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을 미 저작권청에서 승인받은 바 있었다. 이 그림은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사용해 그린 것이었다. 그림을 생성한 것은 AI지만 카시타노바가 만화의 전체 줄거리를 만들고, 여러 이미지를 결합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행위를 인정하여 카시타노바의 저작권 소유를 인정했다. 당시의 관점은 미국에서는 AI를 도구로 보고 그 도구로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시타노바가 이 이미지를 조금 편집해 2022년 11월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인 책에 포함시켰는데, 처음에는 저작권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2023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은 그림책의 글씨 내용은 작가의 저작권으로 등록이 되나 그림책에 쓰인 AI 모델이 만든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작가에게 통보했다.

또 다른 예로는 인공신경망 개발사 '이매지네이션 엔진'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븐 탈러는 2018년 인간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AI 기계를 개발했다. 이 기술에 자부심을 느낀 그는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싶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여러 번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2023년 8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인간이 창작 과정에 전혀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AI로만 자동 생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 건을 판결한 하웰 판사는 2018년 미 항소법원이 원숭이가 촬영한 셀피(selfie)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들어진 저작물로서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고 봤다. 해외 매체들은 이를 카메라와 사진작가에 비유하기도 했다. 카메라는 수동적인 관찰자와 같이 특정한 장면을 그것의 원시 형태로 캡처한다. 그러나 캡처된 이미지의 저작권을 부여 받는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사진작가이다. 이 구분은 사진 작품의 진정한 본질은 카메라에 잡힌 단순한 장면에 있지 않고, 사진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의식적인 결정들 즉 위치의 선택, 피사체의 배열, 그리고 이미지가 캡처되는 관점에서 생겨난다고 했다. 본질적으로, 기술과 심지어 동물들도 매혹적인 이미지나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작품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의도와 창조성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AI가 만든 예술작품이 미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을 던졌고, 결과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이 만든 작품만 보호하도록 설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티븐 탈러는 이 기계의 제작자이자 소유자로서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고 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 한국도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기계,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AI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저작권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AI 프로그램의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인데, 이용약관에 따라 그림의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AI를 만든 회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I가 그림을 그릴 때 이미 존재하는 다른 작품을 학습해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AI가 만든 그림이 기존 작품과 너무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들어낸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는 유럽과 미국에서 잇따라 소송을 당했다. 실제로 미국 이미지 업체 게티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는데, 게티이미지는 이 AI가 그림을 만들 때 자기 회사가 소유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가 20억여 장을 AI 모델 학습에 투입했고 최소 수천 장의 이미지를 라이선스 구매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저작권 표기가 함께 생성되면서 밝혀졌다.

아직까지 AI 그림의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판례와 법률을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AI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저작권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리야 와 탈러의 사례를 통해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의 현재 입장은 인간이 부분적으로 편집하든 AI가 완전히 창작하든 AI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일부는 법적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AI 개발자들이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원래 데이터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대형 인공지능에 입력되는 각 데이터 조각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컨텐츠 창작자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길 유심히 지켜보면서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용호 칼럼니스트는 스마트 공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머신비전’ 전문회사인 ‘호연지재’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메타버스와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머신비전’에서 인공지능 딥러닝에 의한 영상처리기술을 자주 적용하다보니 AI 분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SKT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에 정기적으로 ‘힐링토크쇼 호몽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76회 이상 진행된 토크쇼에는 작가, 강사, 가수, 연주가, 아티스트, 사업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대되었다.

주요 강의 분야는 “챗gpt 시대 생활 속의 인공지능 발견하기”, “시니어와 MZ세대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시니어 세대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인생 이모작”, “워라밸 시대 워크닉으로 행복한 인생 만들기”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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