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25일(월)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1,727개 기관(공공 706개, 민간 1,021개)이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으로 인증되었으며,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 수여,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제공 받고 있다.

* 각종 인증을 통한 정기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면제 한도(5년) 내에서 적용
** (민간부문) 여가친화인증사업, 고용지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공공부문) 최우수인증기관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월 25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다양한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인증 심사에 지역인재, 고졸인재 채용에 관한 지표*를 추가하여 심사한다.

* (지역인재) 대졸 신규 채용자 중 비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자
   (고졸인재) 신규 채용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비율

이와 더불어, 기존에 기관 유형별로 최우수 4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수여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외에 기관표창을 신설하여 지역인재와 고졸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에 수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월 중에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다양한 인재 발굴’이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추진한다.”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인재 발굴에 힘쓰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인증 심사항목에 문체부 주관의 ‘여가 친화 인증사업의 여가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가점(2~3점)을 부여한다.

※ 여가친화 기업: 유연근무, 휴가 촉진제도 등 직원들의 여가 시간을 보장하고, 여가 혜택 및 활동을 적극 제공하여 ‘여가 있는 삶’을 제공하는 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기술에 변화가 심하여, 이를 습득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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