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위한 회의체이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그간 협의해 온 과제들을 바탕으로, ①늘봄학교 범부처 교육자원 협력, ②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③늘봄학교-육아기 근로여건 개선 정책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① 늘봄학교 범부처 교육자원 협력

각 부처는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부처별 보유자원을 조사하여 늘봄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 30개의 협력 과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과제 중 곧바로 활용 가능한 7개 과제 33종의 프로그램들은 4월부터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의 협력과제들은 늘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제공할 계획이다.

②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학생용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기관·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늘봄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 교육(지원)청 등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통학버스는 학교들이 각각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른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및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경찰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국토교통부)의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교는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프로그램 강사 등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외부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로 인해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성범죄 경력 조회의 경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교육(지원)청이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의 경우,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교만 실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른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대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③ 늘봄학교-육아기 근로여건 개선 정책 연계 방안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계기로 부모의 일·가정양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돌봄-노동정책 간의 연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충분히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과 급여를 확대하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추진한다.

※▴연령상향, 기간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급여확대, 분담지원금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중(24.3.20 입법예고)

교육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가정에 늘봄바우처(舊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를 지급하여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한다.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에게는 부모 퇴근 시까지 양질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하는 부모는 단축 근무를 통해 일찍 퇴근하여 자녀와 함께 귀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등·하교,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수요 대응을 위해 긴급·단시간 돌봄*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늘봄학교 등 시설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긴급돌봄) 시작 전 신청시간 : (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 → 2시간 전까지 신청
  (단시간돌봄) 이용시간 : 2시간 이상부터 이용가능 → 1시간 이상부터 이용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공백, 초등 사교육비 등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지역사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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