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환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며 고객만 피해를 입는다

[한국강사신문 민아미 칼럼니스트] 고객A: “언니, S보험사 종신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라구요? 그럼 지금까지 낸 보험금 다 못 받는데요? (당황) 그리고 천오백만원이나 손해보는데.”

보험설계사: “너 결혼도 안했는데 종신보험(사망보험)이 왜 필요해? 매달 50만원씩 종신보험료를 내는 바보가 어디있니? 유지해 봤자 손해야. 아깝지만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 거야.”

고객A: “아, 알았어요. 언니가 16년 차 보험전문가인데 믿고 해지해야죠.”

보험설계사: “해지했어? 그럼 여기 M보험사 변액CI종신보험 월35만원 가입해. 이건 다른 보험이야. 아프면 진단금도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거야.”

고객A: “언니가 내 절친이니 믿고 있는 거 알죠? 그게 더 좋은 거면 그렇게 할게요.”

고객A는 일명 보험호구이다. 시간이 흐른 뒤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시 보험재설계를 받으면서 기존 보험 3개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3건이 모두 승환계약이고 불법행위였다는 것이다. P회사 변액유니버셜을 원금 200만원 손해 보고 해지하고 M회사 변액유니버셜을 가입했다. S회사 종신보험을 원금 1500만원 손해 보고 해지하고 M회사 변액CI종신을 가입했다. K회사 연금보험을 원금 약400만원 손해 보고 해지하고 M회사 변액 연금을 가입했다. 설계사 언니만을 믿을 탓이다. 상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실효한번 없이 착실히 유지했던 보험들을 해지하고 더 좋은 상품이라는 설득에 새로 가입을 했다. 보험설계사 언니는 고객A가 속한 봉사단체의 회장이다. 알고 보니 다른 회원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신규 보험가입을 유도해 계약하는 영업행위이다. 소위 말하는 동일 종류의 보험끼리 ‘갈아타기’ 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당한 승환계약은 불법이다. 설계사가 신규 보험 상품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설명하면 고객이 계약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일부 비양심적인 설계사는 신규 상품의 장점만을, 기존 보험의 단점만을 설명한다.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고객은 설계사 말만 듣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게 된다. 기존 보험료에서 착실히 납부한 사업비 (보통 보험료의 약7~30%)를 손해 보게 된다. 또한 보험은 특성상 시간이 투입되는 자산인데 기간의 손해를 보게 된다.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 신규 상품이 기존 상품보다 결코 더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승환계약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당승환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5호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승환계약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할 정도이다. 고객은 보험 재설계시 부당 승환계약이 되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당 승환계약이 많은 이유는 비양심적인 설계사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는 신규 보험 상품을 가입을 시켜야만 설계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수당에 눈이 멀어 무조건 신규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당승환계약이 발생했을 때 고객들은 “내가 잘 알고 했어야지”라는 자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고객도 복잡한 보험약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 보험 상품들을 비교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고객은 동일 종류의 신규보험가입이 필요했다면 기존 보험의 해지에 있어 신중했어야 한다. 이에 앞서 보험설계사들은 승환계약이 발생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 보험계약시 ’비교안내확인서’를 작성(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2호)함에 있어 기존 상품과 신규 가입 상품의 비교 설명을 해야 한다. 보험 전문가라는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기만하고 설계수당만 챙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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