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대표 이정환)는 일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 주택금융 대환상품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금융정책이며, 기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기간은 9월 16일(월)부터 29일(일)까지다.

2004년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대표 이정환)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관련 준정부기관이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안정적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로 대환되면서,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환방식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달 동일한 액수로 상환이 가능해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대환 대상은 2019년 7월 23일 이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인 금융상품만 가능하다. 기존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금융상품이어야 하며,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의 경우는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의 불안과 높은 이자 부담을 안심으로 전환해준다고 전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낮은 고정금리로 최저 1%대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된다. 오는 10월부터 실제 대출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로 시중은행 고정, 변동금리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대출을 진행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앱 포함)를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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