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등을 안내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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