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권경민 기자]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옥외 노동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에는 한국가스공사 배관이설공사 중 작업자 1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는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해에는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되는데, 특히 정신적 피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의 요지가 많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례를 살펴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직장인 A씨는 일주일에 3~4번 야근과 주말 특근 등 2년 동안 과로에 시달렸다. 결국 걷는것도 힘들어진 A씨는 병원을 찾았고 허리디스크 판단을 받게 되었다. A씨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회사에 소견서를 제출하며 3달 무급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휴직기간을 두 달로 줄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허리디스크가 업무적 질병이라고 판단해 산재를 신청하고,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도 보고했다. 그러나 회사는 산재 신청했다는 사실을 듣고 복직을 요구했고, 책임자는 휴직 연장도 안 된다며 복귀를 명령을 내렸다.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던 A씨는 결국 극도의 불안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다.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에는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이 사업주에게 통지된다.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해조사가 실시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재해가 판정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아우름 박기훈 변호사는 “산업재해 신청 시 당사자 혼자 준비하게 되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모르고 진행하다가 결국 불승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지만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정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적합한 대처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