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계룡소방서>

[한국강사신문 김순복 시민기자]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사이버로 이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료해야 되는 신규교육이다. 2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의 시간·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 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해당교육(신규대상자 교육, 2년 주기 재교육인 보수교육, 법령위반자 교육인 수시교육)을 선택한 후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수료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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