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교육부>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령 개정은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임용 결격자(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 또는 채용의 제한 이유가 있는 사람)가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도 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하여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시험 편의 지원(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등)을 하고 있으나, 의사진단(소견)서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원임용시험의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시험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임신부 등에 대한 시험 편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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