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김동원 기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투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 꼴로 투잡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투잡을 하는 이유로는 1위가 적은 월급, 2위가 목돈 마련, 3위가 생활의 활력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취업자 중 부업, 투잡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꾸준히 증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투잡을 한 직장인은 통계청 조사 시작 이래로 역대 최고 수치인 47만 3,0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투잡이나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에 투잡이 금지사항이 아닌 이들은 소득이 그동안 잡혔기 때문에 이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당해(올해 기준 지난 2019년 소득분)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에게 다음 해(올해 2020년)에 수익을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투잡을 하게 되면 직장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3.3%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투잡 직장인, 학원강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본업을 제외한 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그 신고 유형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신고 방법이나 증빙 내역 및 과정을 숙지하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의 회계팀, 경영지원팀에서 알아서 해주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진행해야 하므로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에는 세무사 사무소, 신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수료를 부담하며 신고를 진행할 수가 있다. 

다만 세무사 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도 아무 곳에나 맡겨서는 안된다. 5월 종합소득세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지, 또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지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및 세무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헬로마이택스의 경우, 투잡 직장인들이나 유튜버, 학원강사,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을 위해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수수료 또한 최저 수준을 자랑하며,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종소세 계산하는 절차부터 신고를 완료하는 전 과정을 대행하고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이다.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아리바이트∙프리랜서 등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 학원강사들이 늘어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문의하는 고객들도 증가를 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속함과 정확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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