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오늘 5월 21일(목)은 ‘부부의날’이다. ‘부부의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95년부터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만든 날이다.

‘부부의날’을 5월 21일로 제정한 이유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만나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다. 그리고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해당 법안이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제정 목적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부부의 날은 핵가족시대의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문제·고령화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정기념일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지역별 부부축제, 부부음악제 등을 열고 부부 사랑고백 나눔의 시간 등을 갖는다. 그밖에 영호남 부부, 장수 부부, 남북 부부, 국제 부부 등에 대한 시상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사랑하는 두 남녀는 정혼을 거쳐 부부관계를 맺는 결혼에 도달한다. 결혼은 두 남녀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법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혼을 하는 것은 두 남녀가 사랑하기에 즐거워서 또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 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자녀의 출생 후에도 계속되는 하나의 지속적인 결합이 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혼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것만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혼은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한 성인 남자와 한 성인 여자의 만남이다. 이것도 관습이나 법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결합에 의해 출생하는 자녀들에 대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좋아서 그저 한 집에 산다는 자체, 그것만이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결합을 부모 및 친지와 사회에 공포하고, 그리고 부모 및 친지와 사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결합된 남녀만이 부부로 인정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결합된 부부에게서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과 권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결혼한 일반 가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회적 승인이 없는 남녀의 동거 생활이나 결혼 전 출산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결혼 의식을 통하여 가족 및 친지, 이웃에게 부부가 된다는 선서와 공고를 요구하며, 또, 법적인 승인으로서 결혼 신고나 결혼 증서를 갖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결혼 의식은 사회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성적 통제의 기능이다. 즉, 결혼한 남녀는 다른 이성과의 성적 교섭이 불가능하다. 이는 사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다. 둘째, 종족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증식의 기능이다.

즉 개인의 영원한 분신을 남기기 위해서, 혹은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사회의 성원을 충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사회 통합을 확장하는 사회적 공인의 기능을 갖는다. 즉, 결혼이란 단지 남녀의 부부 관계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친척이 직접 관계되며, 이것이 확대되어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자료: 부부(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부부의 날(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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