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경상남도교육청>

[한국강사신문 김순복 기자] 경사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오는 30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생을 제외한 경남 모든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 금지된다. 고3도 희망학생에 한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

경남에 인접한 부산에서 고3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다, 경남 도내 고등학교의 83%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실시할 예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31일 오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교 3학년 희망 학생만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허용된다. 휴일 등교는 학년과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서 금지된다. 기숙사 입실도 이달 말까지 고3과 원거리 통학 학생만 허용한다.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수도권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에 이어 인접 지역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서게 되었다. 우리 경남에서는 한 명의 학생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교육연대는 “조사 결과, 경남도내 고등학교 83%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왔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이다.”며 경상남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는데,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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