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김수인 기자]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2000년대가 되자 직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며 프로 게이머, 호텔 지배인 등의 직업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또 요리 예능이 유행하면서부터는 셰프라는 직업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1인 미디어가 급부상하면서 유튜버,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떠올랐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정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다. 그 일을 통해 일상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일 테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저서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특별한 서재, 2020)>에서 어떤 경우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임금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무시간과 쉬는 시간을 얼마만큼 정해두었는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 근로계약의 전반을 살펴보며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 ‘수습 기간 동안 적은 임금을 받는 게 정당한가?’ 등 궁금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 속 시원히 짚어준다. 또한 책 말미에는 ‘양지열 변호사의 특별 상담소’를 마련해 내일을 준비하는 십대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이야기를 부록으로 담았다.

저자 양지열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에서 8년간 사회부, 문화부 기자로 일했고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은 나이에 도전해 변호사가 되었다. 법조인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올바르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법조인으로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다져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야기 형법>, <이야기 민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그림 읽는 변호사>, <헌법 다시 읽기>,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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