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버터플라이의 심리칼럼

<사진=freeqration>

[한국강사신문 안유선 칼럼니스트]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제1항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된다. 선진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1년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때 만들어졌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프로그램 시행에 강제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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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스트레스를 회사가 관리해주고 있다. 회사는 어떻게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하게 되었을까?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미국의 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에서 시작되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짧게 EAP라고 칭한다. 1930년대 미국의 금주법이 폐지되었을 무렵, 알코올 소비량이 급증했던 적이 있다.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고 화이트칼러 직장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술 취한 채 출근하는 사람이 늘면서 음주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가 나섰다. 음주문제와 관련이 있는 정신건강, 정서, 재정문제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미국 EAP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EAP는 개인의 정신건강이 회사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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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Dupont Korea 등 외국계 기업이 1990년대 말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내 심리상담실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경찰이나 소방관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등과 같이 직원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EAP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EAP의 범위는 심리상담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국제근로자지원전문가협회(International Employee Assistance Professional Association, EAPA)는 프로그램 지원 범위를 “직장인의 건강, 결혼, 가족, 재정, 알코올 및 약물, 법률, 정서, 스트레스 등 업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범위
- 심리 및 신체 건강
- 결혼 및 가족
- 재정
- 알코올 및 약물
- 법률
- 정서 및 스트레스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금연 프로그램,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법률 상담, 자녀를 둔 사람에게 양육코칭 강의 등, 회사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면 EAP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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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 전만 해도 EAP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기업형 심리상담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EAP의 변화된 모습은 2017년 발의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개정안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EAP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 법안의 발의는 근로자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하지만 시행 계획이 없던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법안이다. 회사 규모와 재정 상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복지 격차는 상당히 크다. 근로자복지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은 회사들도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EAP를 사업주의 의무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먼저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것이 득이 됨을 경험한 회사들은 EAP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개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때 회사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 개인의 정신건강에 관심 없던 회사들도 정책을 바꾼다. 스트레스 관리해주는 회사가 늘어나기를, 또한 행복한 직장인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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