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큐넷 홈페이지>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큐넷은 오늘 10일(월)부터 19일(수)까지 ‘2020년 31회 1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31회 1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오는 10월 31일(토) 시행된다. 가답안 발표기간과 의견 제시기간은 오는 10월 31일(토)부터 11월 6일(금)까지이며, 합격자 발표기간은 오는 12월 2일부터 오는 2021년 2월 1일까지다.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한다. 접수인원 증가로 지부·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다.

시험시간에 맞춰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한다.(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한다.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하다.(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응시자격은 제한 없으며,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0.10.30)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합격자 결정 방법으로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며,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다.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2021년도 제32회 주요변경예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료 출처=큐넷 홈페이지>

시험시간과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출처=큐넷 홈페이지>
<자료 출처=큐넷 홈페이지>
<자료 출처=큐넷 홈페이지>

수험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이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다.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다.

6.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7.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8.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9.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11.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2.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한다.

13.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4.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을 답안카드에 마킹하여야 한다.

15.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6.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7.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8.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19.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하면 된다.

21.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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