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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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김장욱 기자] 지난 10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2019년 최연소 7급 공무원 합격자 김규현 주무관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 주무관은 2019년 만 20세의 나이로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 김 주무관은 9급 시험에 세 번 탈락했는데 다음해 9급 시험을  보려면 기다려야해서 시간 남는 김에 7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볼까 싶었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지난 15일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총 755명 선발에 34,703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평균 4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어검정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하면 국가직 7급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해 졌다. 따라서 이런 진입장벽이 생기면서 9급 공채와 7급을 동시에 준비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국가직 7급 원서접수 인원 규모도 줄어들었다. 국가직 7급 합격선은 일반행정직 기준 88.33점으로 작년보다 7.5점 상승했다.

[사진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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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만 20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나.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이 다를 수 있다.  국가직과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 조건이 있다. 지방직은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응시할 수 없다. 단, 거주지 제한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인 지역공고 확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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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은 2021년 5월 24일 9시부터 5월 27일 21시까지며, 취소마감일은 5월 30일 18시까지다. 1차 시험장소 공고일은 2021년 7월 2일, 시험일은 7월 10일, 합격자 발표는 8월 18일이다. 2차 시험장소 공고일은 2021년 8월 18일, 시험일은 9월 11일, 합격자 발표는 10월 13일이다. 3차 시험장소 공고일은 2021년 10월 13일, 시험일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이다. 

[사진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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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에 PSAT가 도입된다.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는 공직 적격성 테스트를 말한다. 즉,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영,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느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가지 영역별로 각 25문항씩 출제되고 영역별 각 1시간씩 시험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7급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되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되어야 성적이 인증된다. 또한 7급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영어 과목이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된다. 국가직은 2017년 이후부터 영어가 대체되어왔는데 이와 동일하게 지방직 공무원도 2021년 7급 공무원 시험과목에서도 영어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된다. 영어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검정능력시험은 TOEIC, TOEFL, TEPS, G_TELP, FLEX다. 7급 영어공인성적 인증 점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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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재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 2단계인 7급 공채 시험이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해 민간 호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7급 공채 시험의 1차 과목은 암기지식 위주의 평가로,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 선발에 이용되는 시험과목이나 평가방식과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7급 공채시험을 개편해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호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시험(공시)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 낭인’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강하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7급 공무원 시험에도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2021년부터 폐지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능장 등 직렬별 가산점은 마찬가지로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응시자에 한해 과목별 득점 점수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5%)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산한다. 

[사진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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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면접 시험을 진행한다. 7급 공무원 면접은 100분 내외로 진행되며, 집단토의면접과 개인발표 및 개별면접으로 진행된다. 먼저, 응시자 대기장에서 응시자 교육을 받고 개별면접과제를 작성한다. 이후 면접실에 입실해 토의과제 검토 및 작성(10분) 후 집단토의면접(50분)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중식식사를 마치고 개인발표문 검토 및 작성한 뒤 개인발표(15분)와 개별면접(25분 내외)이 총 40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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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평정요소는 5개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이다. 면접시험 평정결과와 필기시험 성적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우수는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은 우수 등급을 받응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은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이다.

최근 7급 공무원 면접시험의 트렌드는 직렬에 대한 전문성 강화다. 특히,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평소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021년 7급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개정안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대비하여 나만의 합격전략을 구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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