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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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지난 2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5급 공무원 행정직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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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공무원 행정직군에서 행정법은 공통 필수과목이다.

나. 5급 공무원 기술직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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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 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 회계가 포함된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이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된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는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한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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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 시 자 격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 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은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가 있다.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2.1.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 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만 응시할 수 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2022.1.25.(화) 09:00 ∼ 1.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 3차시험은 서울 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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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 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 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8.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이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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