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BS CNBC뉴스]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과 호봉별 월급과 연봉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세무), 교정직(교정) 등의 면접시험은 해당 근무 예정기관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주관기관·세부일정·장소 등은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9급 2022.5.26.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 (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되었다.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된다.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된다.

○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 센터(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근무하게 된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된다.

< 9급 공채 원서접수 경쟁률>

○ 모집분야별

[자료출처=인사혁신처]
[자료출처=인사혁신처]

○ 성별

[자료출처=인사혁신처]
[자료출처=인사혁신처]

○ 연령별

[자료출처=인사혁신처]
[자료출처=인사혁신처]

○ 직렬별 세부내역

[자료출처=인사혁신처]
[자료출처=인사혁신처]

※ 지역구분모집 지역별 원서접수 세부 내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참고하기 바란다.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과 학력 및 경력

9급 공무원 시험에는 나이제한이 있다. 9급(교정·보호직 제외)는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9급(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대신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은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가 있다.(7급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인정된다.)

<시 험 방 법>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양성평등: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10. 가산점 적용>

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한다.

○ 가산대상 자격증 등록기간 : 2022.4.2.(토) ∼ 4.4.(월)

한편, 2022년  9급 공무원의 호봉표를 통해 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2022년 9급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호봉은 1,686,500원, 2호봉은 1,709,600원, 3호봉은 1,748,300원이다.  나머지는 아래의 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자.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자료출처=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