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명단(총 277개교)과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이하 ‘추가 선정’) 최종 결과를6월 3일(금) 확정하여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5.17.)이후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추가 선정평가대한 이의신청(5.17.~5.20.)을 접수받았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7개교)에서 총 10건*이 접수되었다.

* 지표별 평가 결과(7건), 부정‧비리 사안 제재(3건)

이의신청 내용은 대학진단관리위원회(5.27.),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5.30.), 대학구조개혁위원회(6.3.)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1건*(선린대학교)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였다.

*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노조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대학의자정 노력을 확인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제재 수준 감경

그 결과, 선린대학교는 가결과에서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이었으나,이의신청 처리 결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최종 결과, Ⅰ유형 10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6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등 총 2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은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이의신청 처리 결과】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7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2개교)가총 2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 지표별 평가 결과(23건), 부정‧비리 감점사항(1건), 기타 의견(4건)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5.24.~5.25.), 사업관리위원회(5.30.), 대학구조개혁위원회(6.3.)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이의신청 검토‧심의 절차 :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 → (사업관리위원회) 기각‧수용 여부 심의 결정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심의 및 확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 후 추가 선정평가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로 최종 확정하였다.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

[출처=교육부]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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