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윤선동 기자] 2023년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등 계획이 발표되었다.

〇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총 5,326명이다. 최근 불경기와 이자율 인상 등 여러모로 경제환경이 나쁘다고 한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은 직업안정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토대로 많은 구직자들이 고려하는 직업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올해 모집인원에도 알 수 있듯이 27개 직렬(직류), 5천여명의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희망하는 공시생들은 노려볼만하다.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〇 2023년도 9급 선발예정인원은 총 27개 직렬(직류), 5,326명을 선발하는데 행정직은 일반행정, 고용노동, 교육행정, 선거행정 등을 선발하고, 직업상담직, 세무직, 관세직, 통계직,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 공업직으로 일반기계, 전기, 화공을 선발하고 임업직, 시설직으로 일반토목과 건축, 시설조경을 선발한다. 또한 방재안전직, 전산직으로 전산개발과 데이터, 정보보호 분야를 선발하고 끝으로 방송통신직도 선발한다. 자세한 선발 직렬별 인원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〇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는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선택형 필기로 직접 시험을 치러야한다.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〇 지역별 구분모집은 행정직(일반)과 행정직(우정사업본부)로 나뉘어지며 서울, 인천경기, 강원 등 11개로 구분되며 상세 내용은 하단의 표와 같다.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선발방법과 응시자격>

〇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 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선택형 필기, 3차는 면접이다.

〇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필기시험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함을 양지하기 바란다.

〇 응시결격사유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기타 상세한 정보는 공고문을 확인하자.

<응시연령과 학력과 경력>

〇 응시연령은 9급(교정·보호직 제외)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9급(교정·보호직)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으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확인하면 된다.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〇 응시원서의 제출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제한다. 9급의 경우 응시원서 제출기간은 2월 9일 09:00부터 2월 11일 21:00까지이다. 필기시험은 4월 8일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5월 17일이다. 면접시험은 6월 14일부터 6월 19일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5일이다.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료출처=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〇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세무), 교정직(교정) 등의 면접시험은 해당 근무 예정기관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주관기관·세부일정·장소 등은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은 교정직(교정) 9급의 경우는 2023년 5월 25.(목)부터 6월 2일(금)까지 이뤄진다. 철도경찰직(철도경찰) 9급은 2023년 5월 25일(목)에 진행될 예정으로,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3.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된다.

<2023년 9급 공무원 월급>

○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공무원 보수관련 보도자료에서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인 저연차 공무원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 이에따라 9급 공무원도 2022년 대비 1.7% 인상될 예정이다. 참고로 2022년 9급 공무원 월급은 1호봉이 1,686,500원, 31호봉이 3,357,00원으로 연봉이 증가했다. 각 호봉별 급여 차이는 5만원 내외로 상승함을 참고하자.

○ 기타 가산점 적용대상자와 가산점 비율,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등 상세한 정보와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 2023년 1월 중에 나라일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험생은 해당 사이트를 꼭 방문하여 응시원서 제출과 선발 전형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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