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윤선동 기자] 오늘 2023년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일정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순경은 올해 1차로 1,763명을 뽑는데,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남자 1,333명, 여자 365명, 101경비단은 남자만 65명 선발한다. 선발지역은 서울 593명, 부산 193명, 대구 42명 등 전국에서 선발하며 상세한 선발인원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시험 절차와 일정>

○ 시험 절차와 합격결정 비율은 1차 시험 50%, 2차 시험 25%, 3차 시험, 4차 시험 25%로 이뤄진다.

○ 먼저 원서접수는 2월 24일 금요일부터 3월 6일 월요일 18시까지, 총 11일간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현지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 희망 시․도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로 접수하면 된다. 응시표(응시번호)는 3월 9일 목요일부터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는 5,000원이다.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3월 17일 금요일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일시는 3월 25일 토요일 10:00~11: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되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3월 31일 금요일 17시이다. 

○ 2차 시험은 신체․체력․적성검사로 3월 31일 금요일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기간은 4월 4일 화요일부터 4월 28일 금요일까지이다. 신체․체력검정 불합격자는 현장에서 통보한다.

○ 3차 시험은 응시자격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기간은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19일 금요일까지 이뤄지며 불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 4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5월 19일 금요일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기간은 5월 22일 월요일부터 6월 13일 화요일까지 이뤄지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16일 금요일 17시에 발표된다. 참고로, 이번 시험과 관련되어 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됨을 주지하자.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한국사능력시험과 영어시험>

○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 기준 점수이다. 2023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의 시험만 인정된다.

○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이며, 토익시험은 550점 이상, 텝스는 241점 이상, 지텔프는 레벨 2의 43점 이상, 플렉스는 457점 이상, 토셀은 Advanced 510점 이상이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정보는 공고문을 확인하자.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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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응시결격사유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등이다.

○ 응시연령은 남녀 일반 공채와 101단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자로 구체적인 생년월일은 198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자이다. 군복무기간의 경우 복무기간별로 최장 3년까지 각각 연장되므로 공고문을 상세하게 확인하자.

○ 신체 조건은 체격,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사신, 문신 등 다양한 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 면허와 가산점은 운전면허의 경우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하며, 원서 접수 기간 중 반드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인 6월 13일까지 화요일 유효해야 한다. 학위 및 자격증의 경우 적성검사 마지막 날인 4월 28일 금요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어학능력자격정의 경우 면접시험 첫날인 5월 22일 월요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 1차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헌법 20문항 50점, 형사법 40문항 100점, 경찰학 40문항 100점으로 이뤄지며, 한국사와 영어의 경우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한국사와 영어의 경우 각각 기준 점수 또는 기준 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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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의 최종 선발인원은 150명 이상일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의 150%를, 100명에서 149명의 경우 160%를 선발하는 등 최종 선발인원별로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자.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개인신용정보서와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포함한 신원진술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가 족관계증명서, 가산점 자격증,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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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은 신체․체력․적성검사이다. 신체검사의 경우 시험 종목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미터와 1,000미터 달리기이다.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측정방법은 공고문에서 상세 확인할 수 있다.

○ 3차 시험은 응시자격등의 심사로 이뤄지면, 별도의 불합격자 공지는 없으며,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 마지막 4차 면접시험의 경우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1단계 면접은 집단면접으로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과 전문지식을 평가한다. 2단계 시험은 개별 면접으로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을 평가한다. 이외 해당 자격증별로 가산점을 최고 5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사진출처=경찰청 홈페이지]

○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한 수험생들은 공지된 일정을 확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한다.

<시험관련 자격증>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시험 도중에 신원확인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휴대가 금지되는 전자기기’에서만 현장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분증명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한 수험생들은 공지된 일정을 확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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