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이하 한국교총)는 12월 18일(월) 서울청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현장 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은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조 69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해 △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를 개선한다.

둘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 경감 △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셋째, 처우 개선을 위해 △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추진 △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넷째, 전문성 신장을 위해 △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자율연수비 지출인정항목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 변경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2회째이다.

이번 교섭·협의부터는 교섭·협의 과정에서의 중재 및 심의를 위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하여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면서 “이는 현장 교원들의 높은 지지와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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