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가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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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최성남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국민의 존재의 이유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로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모든 국민들이 일을 하는 사업장과 시설물 · 공중교통수단에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20년 5월 A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14년 4월 16엘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서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가 기업에 안전 ·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법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중대 재해 발생 시 안전 · 보건 체계의 구축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은 다음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은

-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 이 법을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 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이러한 처벌 규정은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구하며, 궁극적인 목적 달성은 안전 · 보건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문화가 되는 것이다. 문화는 ‘관습적 믿음, 사회적 기준 및 인종,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주요 특성 또는 어떠한 장소나 시간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상 생활의 특징적 성격’을 말한다.

안전 · 보건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안전 · 보건을 기업활동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확립하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성격이나 태도가 중심이 되는 문화를 안전 · 보건 조직 문화라 할 수 있다.

조직의 안전 문화 성숙도를 정의한 브래들리 모델(Bradley Model)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문화 수준을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무의식적 불안전: 자연적 본능에 의한 안전, 안전을 목표로써 맞추려 하고 안전 · 보건 관련 부서의 일로만 취급하며, 경영층의 참여가 부족한 반응적 단계

▷ 의식적 불안전: 경영층이 참여하고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하며, 감독자의 통제로 전 직원이 안전 · 보건을 중요시하는 의존적 단계

▷ 의식적 안전: 관련 규정과 절차의 실행이 습관화되고 개인 차원에서 안전 · 보건 활동을 실천하는 독립적 단계

▷ 무의식적 안전: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따르도록 돕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직적 차원의 안전 · 보건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일어나는 상호의존적 단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전의 어떤 법보다 중대 재해 발생 시 기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법이 시행된 지난주 1월 27일(목)부터 설 명절 연휴를 시작한 기업들이 있을 정도로 기업에서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위축할 수는 없다.

중대 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로부터 안전한 기업활동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 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 내 구성원들은 안전 · 보건 문화 정착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일반 시민의 자리에서는 사회 전반의 안전 · 보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행사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프로필/도서

최성남 코치는 25년 동안의 직장생활에서 LG그룹 계열사인 S&I Corp. 위기관리사무국장, 안전환경보건팀장, 신사업관리팀장 등을 역임하였고, 인사·노무관리, 총무, 구매, 기획, 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안전 코칭), 전문 코치(커리어 코칭, 리더십 코칭,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등)와 강사, 채용 전문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다.

커리어코치협회 상임이사, 한국 코칭 학회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한국강사신문, 부모코칭학회 등에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안전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최성남 코치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코치로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한 성장을 돕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도움이 되자’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내 멋대로 살기로 했다』 와 『한국형 커링어코칭을 말한다』(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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