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가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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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최성남 칼럼니스트]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로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입건 대상이 되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안전 체계의 적법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처벌받는 1호 기업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0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요양 재해자 수는 108,379명으로 산업별 요양재해자 분포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출처=고용노동부 2020 산업재해 현황분석]
[출처=고용노동부 2020 산업재해 현황분석]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는 ’11년 1,129명(0.79‱ 에서 ’20년에는 882명(0.46‱)으로 감소하였지만, ’14년에 0.58‱ 로 하락한 이후 큰 폭의 감소는 보이지 않는 추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재해를 비롯한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는 법에서 정하는 중대 재해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중대 재해의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모두 정의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한 중대산업재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종사자의 사망이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에서 “동일한 사고”와 관련해 명확히 인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대여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한다.

단,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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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서 ”유해 요인의 동일성“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 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다수의 종사자에게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의 유해 요인 노출 시가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하고 그 원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중금속 · 유기용제 중독, ②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③ 기온 · 기업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다.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이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날을 중대산업재해 발생일로 판단하고,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 일(진단일)을 중대산업재해 발생일로 판단한다.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한다.

만약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종사자들이 작업한 경우와 여러 사업장의 광물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일 · 유사한 공정의 고열 작업을 한 경우 등이다.

이번 칼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평소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 사고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준비태세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이나 시나리오 작성 시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를 적용하는 것도 추가 재해 방지와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칼럼니스트 프로필/도서

최성남 코치는 25년 동안의 직장생활에서 LG그룹 계열사인 S&I Corp. 위기관리사무국장, 안전환경보건팀장, 신사업관리팀장 등을 역임하였고, 인사·노무관리, 총무, 구매, 기획, 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안전 코칭), 전문 코치(커리어 코칭, 리더십 코칭,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등)와 강사, 채용 전문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다.

커리어코치협회 상임이사, 한국 코칭 학회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한국강사신문, 부모코칭학회 등에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안전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최성남 코치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로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한 성장을 돕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도움이 되자’라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내 멋대로 살기로 했다』와 『한국형 커링어코칭을 말한다』(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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