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가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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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최성남 칼럼니스트]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이 시행된 이틀 후인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사망자 3명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암벽에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재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번 재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중대 재해 발생 시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를 함께 따져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처벌법과의 관계 파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대재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을 규정해야 한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두 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법의 의무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의 의무주체를 ‘사업주(법인 사업주+개인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하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라 함)’으로 법의 의무주체를 확대하여 규정했다.

현재는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기준의 모호함이 있어,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의무주체를 제조업을 예를 들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업무에 기인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업무상 재해)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처벌 기준과 이행 수준 등의 모호함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앞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향후 발생할 중대 재해와 관련한 판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모호함은 차츰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견 차이와 법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의 주체는 관련 법의 준수와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종사자들은 법과 회사의 기준을 준수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안전 · 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프로필/도서

최성남 코치는 25년 동안의 직장생활에서 LG그룹 계열사인 S&I Corp. 위기관리사무국장, 안전환경보건팀장, 신사업관리팀장 등을 역임하였고, 인사·노무관리, 총무, 구매, 기획, 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안전 코칭), 전문 코치(커리어 코칭, 리더십 코칭,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등)와 강사, 채용 전문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다.

커리어코치협회 상임이사, 한국 코칭 학회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한국강사신문, 부모코칭학회 등에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안전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최성남 코치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코치로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한 성장을 돕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도움이 되자’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내 멋대로 살기로 했다』 와 『한국형 커링어코칭을 말한다』(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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