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가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진 출처=Just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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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최성남 칼럼니스트] 할리우드 액션영화 중 1988년부터 2013년까지 25년 동안 5편의 시리즈에서 한 명의 배우가 주인공을 했던 영화가 있다. 힌트는 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1988년 1편을 시작으로 5편까지 약 1,23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이기도 하다.

그 영화는 바로 “다이하드 시리즈”다.

다이하드는 테러 집단에 맞서 시민들과 국가를 지켜낸 존 맥클레인 형사의 일대기를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했던 대테러 영화다.

그런데 나는 영화를 볼 때마다 ‘실제로 영화에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저런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는 존 맥클레인 형사 같은 사람은 실제로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 우리가 살면서 영화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누구나 영화주인공처럼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공간과 일터에서 실제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 삶의 위험한 상황을 2022년 1월 27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먼저 “위험(Hazard)”부터 이해가 필요하다. 위험은 “사고 발생의 조건, 사정, 정황, 요인 환경 등”을 말한다. 상상해 보자면, 맹독을 가진 독사가 유리 상자 안에 있는 상황과 같다.

여기에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이 더해지면 “위험성(Risk)”이 된다.

즉, 깨진 유리 상자 안에 있는 독사가 언제든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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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리스크(Risk)”라는 말에는 사고 발생확률과 그 사고의 결과로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할지에 대한 파급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성(Risk) = 발생확률(가능성 또는 빈도) * 손실의 크기(중대성 또는 강도)]

영화 다이하드에서는 테러범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존 매클레인 형사에 대한 복수를 위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과 테러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테러의 위험성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법에서 정의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위험성 평가”라고 한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준수사항이다.

다이하드와 같은 대테러 영화들은 테러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테러 발생을 사전에 감지했다는 가정이 있다면,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도 철저한 사전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예방할 수 있다. 즉,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강화와 예방 활동이 일상이 되는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일련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철저한 위험성 평가 실행과 안전 활동의 실천은 영화 다이하드의 테러와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 대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칼럼을 마무리한다.

<용어설명>

▶위험성 평가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①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

②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

④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⑤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등에 근로자가 참여해야 함

칼럼니스트 프로필/도서

최성남 코치는 25년 동안의 직장생활에서 LG그룹 계열사인 S&I Corp. 위기관리사무국장, 안전환경보건팀장, 신사업관리팀 리더 등을 역임하였고, 인사·노무관리, 총무, 구매, 기획, 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안전분야 강의, 안전 코칭), 전문 코치(커리어 코칭, 리더십 코칭,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등)와 강사, 채용 전문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다.

커리어코치협회 상임이사, 한국 코칭 학회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한국강사신문, 부모코칭학회 등에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안전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최성남 코치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로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한 성장을 돕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도움이 되자’라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내 멋대로 살기로 했다』 와 『한국형 커리어코칭을 말한다』(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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