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가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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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최성남 칼럼니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로 구분하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원료, 제조물과 관련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 신체 안전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1항)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 제조 · 판매 ·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조치해야 한다.

▶2)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2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조치해야 한다.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도급, 용역 등 관련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3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조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결과 중 하나를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 직영, 10억원 이하 벌금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상의 안전 ·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고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대상인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사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사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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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생했던 재해 사례에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실관계 :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모, 영유아 등이 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 건강상에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피해 규모 : 2021년 10월 31일 기준, 피해 신청자수 총 7,598명으로 사망자는 1,724명(영유아 290명 포함)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제조물의 설계상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건

사실관계 : 2012년 9월 주식회사 A 구미공장에서 탱크 컨테이너의 생산설비로 불화수소를 이송하기 위하여 밸브를 연결하는 작업 중 불화수소가 누출된 사건으로,

피해 규모 : 사망 5명, 중상해 12명, 경상해 7,162명(주민: 병원진료 7,162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원료의 관리상 결함이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관련법들과 달리 종사자 외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민 · 형사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에는 경영책임자 등 외 법인 또는 기관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50억 이상 벌금, 기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에는 10억 이하의 벌금).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준수가 경영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모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사업주, 종사자, 기관 등 모든 경영 주체가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자임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한다. 즉, 안전 · 보건 확보 활동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프로필/도서

최성남 코치는 25년 동안의 직장생활에서 LG그룹 계열사인 S&I Corp. 위기관리사무국장, 안전환경보건팀장, 신사업관리팀장 등을 역임하였고, 인사·노무관리, 총무, 구매, 기획, 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안전 코칭), 전문 코치(커리어 코칭, 리더십 코칭,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등)와 강사, 채용 전문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다.

커리어코치협회 상임이사, 한국 코칭 학회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한국강사신문, 부모코칭학회 등에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안전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최성남 코치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로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한 성장을 돕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도움이 되자’라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내 멋대로 살기로 했다』 와 『한국형 커리어코칭을 말한다』(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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